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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도의원,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미래세대에게 환경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 지원범위를 확대 희망"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미1)은 제343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경상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미1)ⓒ국제i저널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환경을 지키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다. 오늘날 탄소중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게 되었다.

김용현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면, 환경을 소중히 하는 평생의 가치관을 기르게 된다고 말하고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미래세대에게 환경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환경교육 지원의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 환경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담당교원 연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 교육에서 환경교육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아이들에게 환경을 위하는 좋은 습관들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용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교육이 어린이집 아이들에까지 확대된다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게 될 것”이라 말하고, “더 나아가, 경북도가 새마을운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근현대를 견인했던 것처럼, 환경에 관한 관련 이슈를 선도해서 관련 문화와 산업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11월 23일(목)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11일(월)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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