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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활 의원,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경영실적 평가의 시의회 보고 의무를 신설했고 출자․출연 시 동의안에 포함돼야 할 사항 규정

[국제i저널=경북 윤혜진 기자]경주시 출자․출연기관의 투명한 경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 임활 의원,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국제i저널

경주시의회 임활 의원은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경영실적 평가의 시의회 보고 의무를 신설했고 출자․출연 시 동의안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임활 의원은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하는 의무를 명문화해 투명한 경영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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