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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1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의결

[국제i저널=경북 손보라기자] 영주시의회(의장 심재연)는 12월 8일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1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의결 ⓒ국제i저널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영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의결했다.

처리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충상 의원 대표발의)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우충무 의원 대표발의) ▲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발의)가 있다.

의회는 오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이 계획되어 있으며,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손보라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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