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3년 경북교육청 제2회 추경안 수정가결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따른 기금 전출금 42억 6,300만원 삭감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12월 11일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 끝에, 수정안을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추경 예산심사 사진ⓒ국제i저널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통해 마지막 추경에 반복적․의례적 감액, 명시이월 사유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특히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따른 기금 전출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당초 추경예산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군위전출분 12억 5,600만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군위전출분 30억 700만원, 총 42억 6,300만원을 삭감하여, 경북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조 8,260억 9,026만원으로 편성하고, 이에 따라 기금운용계획도 당초 기금 군위전출분 42억 6,3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는 2023.7.1.자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이 학교․학급․학생수 및 교사면적기준으로 군위분 기금 적립금 92억원을 요구하였고, 경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2회 추경에 학생수 기준으로만 군위분 기금전출금 43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군위군에 대한 기금 전출금의 필요성이나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한 것으로, 도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명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열악한 경북의 교육재정여건 하에서 근거나 기준이 모호함에도 협의에 의해 기금을 쉽게 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으며, 다른 위원들도 그 뜻을 함께 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연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