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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도의원, 「경북예술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예술인과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경북예술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2월 11일 경북예술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북예술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 비례)ⓒ국제i저널

최근 지역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유휴 시설․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재생이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경북예술센터는 안동시 풍천면에 위치한 舊 신도청 홍보관을 리모델링하여 경북의 예술인들과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경북예술센터의 운영으로 도내 예술인들이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도민들은 더 많은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입주자 관리 및 각종 예술창작 지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경북예술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또한, 예술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사용허가, 허가의 취소, 사용료 등을 규정했다. 또한, 예술센터 내에 예술관련 법인, 단체 또는 예술인을 상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입주기간과 사용자 및 입주자 준수사항에 관하여 명시했다.

정경민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에는 한국예총 경북연합회 소속 7,500명 등 많은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펼치고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매우 부족하다”라고 지적하고, “경북예술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도민들이 더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12월 11일(월)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20일(수)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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