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경상북도의회 경주
한순희 의원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윗동천과 동천을 연결하는 육교 설치 방안 등

[국제i저널=경북 윤혜진 기자]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21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윗동천과 동천을 연결하는 육교 설치와 동천동 백률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의 완충녹지를 줄여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 윗동천과 동천을 연결하는 육교 설치 방안 등ⓒ국제i저널

한순희 의원은 먼저 윗동천 중리․상리 마을과 동천동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산업도로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육교 설치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주낙영 시장은 최근의 차로 정책이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 및 편의 증진 정책으로 바뀌면서 도시 미관저해, 교통약자 이용 불편, 이용자 수 감소 등으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추세이기에 동천동 산업도로 상 육교 신설은 향후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요인, 인근 주민들의 동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시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순희 의원은 동천동 백률사에서 삼성아파트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는 주차장화 돼 있고 좁아서 교행이 안되므로 완충녹지 일부를 도로부지로 편입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두 번째 질문을 했다.

주낙영 시장은 완충녹지 변경은 경상북도 권한이고 행정절차로는 주민공람,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 기관의 협의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며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완충녹지를 축소하는 것은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의 승인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통행로를 확보하려면 인접 주민 다수의 동의와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필수 절차인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인접 주민의 동의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동천동 도시계획도로 교행 불편사항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혜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