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경북 윤혜진 기자]영덕군은 내년 2월 고지되는 1월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감면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국가유공자, 고엽제 대상자, 심한 장애인,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로 확대 시행한다.
▲ 국가유공자, 고엽제 대상자, 장애인, 다자녀가구에 혜택 ⓒ국제i저널 |
이번 조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께 보답하고 사회적 약자와 배려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뤄졌으며, 출산 장려 시책의 일환으로도 취해졌다.
감면신청은 내년 1월부터 연중 진행되며, 대상자는 각 읍·면이나 물관리사업소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접수하면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부터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군 재정이 넉넉지 않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사회적 약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시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상수도 요금감면 혜택이 국가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 물관리사업소는 군민 편의를 위해 상수도 요금 납부 자동 이체 시 1% 감면하는 혜택을 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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