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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12월 20일에 열린 제2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봉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전봉근 의원ⓒ국제i저널

전봉근 의원은 최근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예방 및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 △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전봉근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이상 홀로 방치되는 죽음이 없도록 집행부와 함께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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