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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군 장병 식품·공중위생업소 할인제 시행을 위한 MOU체결2024년 1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시행
  • 여의봉, 박혜민 기자
  • 승인 2023.12.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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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i저널 = 경북 여의봉, 박혜민 기자] 경산시는 28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경산시지부,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경북지회 경산시지부, 사)대한미용사회 경북지회 경산시지부와 「군(軍) 장병 식품·공중위생업소 할인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협약식을 통해 지역 내 일반음식점 121개소, 숙박업 7개소, 미용업 43개소가 함께 군 장병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군 장병 할인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경산시 소재 군부대에 복무하는 군 장병은 해당 업소 이용 시 휴가·외출·외박증을 제시하면 최대 20% 이내의 할인과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조현일 시장은 “군 장병 할인제 시행으로 군 장병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비롯한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의봉, 박혜민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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