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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논밭두렁 불법소각 금지 당부영농폐기물이나 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불이 연 138건으로 25.7%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최근 산림연접지 내 논밭두렁 불법소각 행위 증가로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산불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청도군, 논밭두렁 불법소각 금지 당부ⓒ국제i저널

전국에서 매년 평균 536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이 중 영농폐기물이나 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불이 연 138건으로 25.7%에 달한다. 산에서 불이 나면 네 번 중에 한 번은 이런 폐기물 소각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겨울철은 건조한 강풍에 의해 불법소각 행위가 산불 등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계절이다.

이에 청도군은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생활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금지하는 바이며, 불법소각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벌을 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외에도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등산로 출입 금지, 입산 시 라이터나 버너 등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 흡연·담배꽁초 투기 금지 등을 재차 강조하면서 산불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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