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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5분 자유발언·9개 안건 심사 등

[국제i저널=대구 이연서기자] 달성군의회(의장 서도원)는 1월 19일 부터 29일 까지 11일 간 제310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7건과, 동의안 등 2건, 총 9건의 안건 심사를 처리한다.

▲달성군의회 본회의장 사진ⓒ국제i저널

주요 심의 대상 조례안은 신동윤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경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영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달호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최재규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은숙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다.

먼저 19일 오전 10시에 ▲다문화 정책 사업 방향성 제시(신동윤 부의장), ▲구지 역사문화 관광자원 활용(곽동환 의원), ▲가창 상수도보호구역 활성화 협의(신달호 의원), ▲경찰수련원 건립에 따른 비슬산 관광 활성화 방안(최재규 의원)등 4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22일 부터 24일 까지 집행부로부터 2024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끝으로 1월 29일 오전 11시,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 등을 의결하고 제310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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