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8일 경상북도와 근로복지공단, 경제진흥원과 함께 1인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상북도 소재 1인 사업자는 1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각각 최대 40% 지원 받을 수 있게되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휴․폐업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 가입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등 사회 복귀 촉진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노랑우산공제회 공제회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소상공인들에게 연복리로 적립해주는 제도로써 첫 가입후 1년간 월2만원을 지원합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
임가영, 황재승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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