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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아픈 근로자 13억 7,100만 원 혜택아픈 근로자 876명에게 총 1,343건, 13억 7,100만 원 지급  

[국제i저널=경북 윤혜진 기자] 포항시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작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올해 1월 21일 기준, 모두 876명의 근로자가 13억 7,100원의 혜택을 봤다고 밝혔다.

▲아픈 근로자 876명에게 총 1,343건, 13억 7,100만 원 지급 ⓒ국제i저널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오는 2025년 하반기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포항시는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7일을 초과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 ‘근로활동 불가 모형’인 1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1일 기준으로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1,689건 신청에 1,343건이 지급됐으며, 평균 지급일수는 22일이다. 평균 지급금액은 102만 원으로 총 13억 7,100만 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됐으며, 이 중 최대보장일수인 90일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60명에 달한다.

※ 동일한 사람이 연장 신청 등을 하는 경우 별개의 지급 건수로 집계돼 지급 건수와 혜택받은 근로자 수 사이에 차이가 남.

취업자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비율이 7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영업자가 19.2%, 고용·산재보험가입자가 8.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8.7%로 가장 높고, 40대, 60대, 30대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34.1%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근골격계 관련 질환, 암과 같은 질환 순이였다.

상병수당 지원대상은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포항시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15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가입자, 자영업자로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7,560원(일)을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하는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포항남부지사에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포항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남·북구 보건소가 참여 의료기관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 시민 접근성 및 편의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은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3년 먼저 시작해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았다”며 “오는 2025년 본 제도 도입 전까지 한 명의 근로자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병수당 신청접수 등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포항남부지사 상병수당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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