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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구 경북도의원, 작은학교 지원 근거 마련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 발의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국민의힘)은 25일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국민의힘)ⓒ국제i저널

경북은 학령인구 감소와 읍·면지역 인구유출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도내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 학교가 2023년 기준 342교이며, 신입생이 0명인 학교도 32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경북 초․중고등학교 작은학교 평균 비율은 36.4%였으며 청송군 이 72.7%로 가장 높았고 성주군 68%, 봉화군 65.4%, 고령군 64.7% 등 15개 시군이 평균 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구 도의원은 “작은 학교일수록 학생 유출이 가속화되어 지역사회 해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작은 학교의 교육환경과 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면서 “지역 특성과 작은학교 장점을 살려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인프라 구축 등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북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복지 연계 작은 학교 지원사업, 지역사회 연계 작은 학교 지원사업 등 경북 작은 학교 지원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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