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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 목적 달성 소송 취하 울진군의 더 큰 발전과 지역상생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제i저널=경북 윤혜진 기자]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윤기), 장유덕 외 309명 등은 지난 2021. 5. 28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기각결정 함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

▲ 울진군의 더 큰 발전과 지역상생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제i저널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의 목적 달성 됨에 따라 2023. 11. 7 소송 취하서를 제출, 2024. 1. 30 취하 결정이 되었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윤기)는 신한울 건설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 취하 결정 하였다. 이에 앞으로도 울진군의 더 큰 발전과 지역상생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고 울진군 의회 장유덕 의원은 “참여와 응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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