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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경주지사, 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규 추진65세~79세 고령농업인 대상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국제i저널=경북 윤혜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본부장 이관우)는 2024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하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65세~79세 고령농업인 대상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국제i저널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관우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해 농업·농촌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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