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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구미김천지사, 24년「농지이양 은퇴직불제」신규 추진고령농업인(65세~79세) 대상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국제i저널=경북 윤혜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지사장 김성묵)는 2024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하여‘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농업인(65세~79세) 대상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국제i저널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금액은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김성묵 지사장은“농지이양 은퇴직불제로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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