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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 등 효과 기대

[국제i저널=경북 석경혜 기자] 상주시는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등 돌봄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 확대로 올해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하고,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의 경우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한다.

이에 상주시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를 대비하여 서비스 지원인력을 조기에 확충하고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교육 ⓒ국제i저널

더불어 올해 추진되고 있는 아동 보육 시책으로는 현금성 지원으로 부모 급여(0~23개월, 월 50만 ~ 100만원), 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 24~86개월, 월 10~20만), 아동수당(8세 미만 모든 아동, 월 10만)을 확대 지급한다.

어린이집 시설 이용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며 부모 급여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바우처 지원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상주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영아(6~36개월 미만)를 대상으로 보호자본인부담금 시간당 2,000원만 내면 시간제 보육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들을 위한 돌봄 기관으로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으로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상주시에서는 출산 장려 지원사업으로 출생아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출산육아지원금(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 총 360만원/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 총 960만원/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 총1,800만원/ 넷째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 총 2,4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마음플러스 출산축하 해피박스 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 경상북도 출산축하쿠폰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등 공백없는 보육과 돌봄 지원 강화로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상주시만의 틈새 없는 돌봄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석경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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