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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9일간 개최


[국제i저널=대구 윤혜진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김해철)는 제301회 임시회를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9일간 개최한다.

▲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 ⓒ국제i저널

2월 14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6명(정창근, 장호섭, 정순옥, 박왕규, 김장관, 이영빈 의원)의 5분자유발언과 2명의 신상발언(이영빈, 서민우 의원) 후, 세 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였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심사 및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등이 진행되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17건 중 의원대표발의 조례안은 14건이며, 구청장 제출 조례안은 3건이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박종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김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의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박왕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진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종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도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서민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을 각 실·과별로 보고 받는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도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호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을 각 과, 보건소 별로 보고 받는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김장관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등을 심사하고,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을 각 과별로 보고 받는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5분자유발언(6명 예정)이 있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구정질문(임미연 의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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