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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조례 재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또는 위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예정

[국제i저널=경북 손보라기자] 문경시의회「자치법규연구회」는 2월 14일 시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문경시 조례 재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또는 위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예정 ⓒ국제i저널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남기호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신성호 의원, 김경환 의원, 이정걸 의원과 의회 전문위원 및 임기홍 기획예산실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지난 3개월 간의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연구용역은 문경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여부 검토, 상위 법령 제・개정 및 폐지 사항 미반영이나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 발굴 등을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 방향 제시를 위해 지난 11월 착수해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자치법규연구소」는 최종보고회를 통해 총 411개의 문경시 조례 중 의회, 주민복지, 위탁 관련 조례 등 50개를 집중 분석 검토하였다고 밝히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또는 위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비안 등을 제시했다.

연구단체 남기호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문경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화를 통해 주민복지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최종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입법기관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조례 제・개정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손보라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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