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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읍면동장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행위 등 문의 및 주의사항 전달

[국제i저널=경북 석경혜 기자] 김천시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김천시의회 의원 재선거에 앞서 지난 2월 15일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 읍면동장 공직선거법 교육 ⓒ국제i저널

이번 교육은 선거일 전 60일 도래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읍면동의 각종 문의와 주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강사로 특별히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이인준 사무국장을 초빙했다. 이 사무국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행위, 선거일 도래에 따른 시기별 제한 행위 등에 관해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읍면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행위에 대해 질의응답 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삼근 행정지원국장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선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경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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