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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행정심판 실무교육 실시행정심판제도운영, 실제 사례 소개 및 심판업무 처리요령 등 교육

[국제i저널=경북 석경혜 기자] 안동시는 2월 20일 시청에서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2024년 행정심판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 2024년 행정심판 실무교육 ⓒ국제i저널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의 김종현 사무관을 초빙해 행정심판제도운영과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심판업무 처리요령 등 실무중심 강의로 진행됐다.

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각종 행정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법제 교육을 추진한다.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법제처 주관 ‘2024년 상반기 순회 법제 교육’을 시행하고, 4월과 9월에는 자체 소송 실무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법적 분쟁이 예상되거나 복잡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불필요한 쟁송을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올해 안동시 법률 고문으로 민덕기 변호사를 추가 위촉하고, 공공부문에 특화된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과 법률 고문 계약을 체결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공직 사회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안동시 직원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석경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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