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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전세사기 피해를 막아야 한다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월 27일(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국제i저널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있는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지원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증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지원 시기,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해 공고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도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임차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순범 의원은 “경북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3년도에 전세 사기범 128명을 검거하였고 20대~40대가 가장 많은 피해자로 대부분 보증보험 가입을 간과하여 발생했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은 계약 당시부터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보증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유재산 보장은 물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증료 지원 범위 ▲지원대상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제외대상 ▲환수 조치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케 한다.

금번 조례안은 3월 12일(화)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경북도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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