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건축물 해체공사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물해체공사 원스톱 패키지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단체인 관내 건축사협회, 전문건설업협회 및 폐기물처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련단체인 건축사협회는 건축물해체계획서 및 기술자검토확인서를 작성하고 전문건설업협회는 건축물해체공사를 시행하며, 폐기물처리업체는 해체공사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원스톱 패키지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고령군은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20가구 및 수선 4가구에 한하여, 건축사협회는 수수료의 약66% 할인과 전문건설업협회와 폐기물처리업체는 약20% 할인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 협약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관내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주민의경제적 부담해소와 행정절차 간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여러 각도에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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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호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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