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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의원, 대구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환경 조성 촉구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증가로 관련 사고 지속 발생

[국제i저널=대구 이연서기자]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은 15일(금) 열린 제307회 임시회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전거전용차로 확충과 PM 운행 총량 제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안전모 대여시스템 도입과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15㎞ 속도제한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주의 의무가 강화되었지만, PM 관련 교통사고와 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9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실천 민관협력 결의대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12월 전국 최초로 PM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전체 대수를 3천 대씩만 운행하도록 총량을 제한하고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구시도 자전거전용차로의 적극 확충과 함께, 시 전체의 적정 PM 운행 규모를 분석하여 총량을 제한하고, 안전모 대여시스템 도입과 경찰의 정기적인 단속 실시,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에서의 최고 속도를 시속 15㎞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김정옥 의원은 “친환경 교통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PM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라면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 이번 제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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