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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국제i저널=경북 윤혜진 기자]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박희정)’는 26일 오전 제8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6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국제i저널

지난해 10월 5일에 구성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포항시의 시유재산 매각업무 과정에서 비위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 처분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및 인사, 감사 분야 등 해당 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활동은 해당 비위사건에 대한 경과 및 조치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당시 관련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과 조사위원회에서 직접 제출 요구한 자료들의 검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채택한 결과보고서에는 △시유재산 매각 과정 불투명 △시유재산 취득 ․ 처분 절차 미이행 △보통예금 계좌 관리 부적정 △사업예정지 관리 부실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 부적정 △일상감사 미실시 △조례 및 규칙 정비 소홀 △인사관리 부적정 △실효성 없는 감사목록 작성 △공인관리 부적정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적사항과 후속조치 요구사항들이 담겨있다.

박희정 위원장은 “소추에 관여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관련 조례상의 한계로 인해 재판 및 수사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조사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업무 관련 사전 절차 이행 및 사후 조치요구 사항 등 행정적인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조사했으며,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활동 중 주문했던 각종 실태 파악 및 조사를 통해 약 13억원의 재정상 세입조치와 사업예정지 관리 부실 및 감정평가 미실시 사례 등을 발견한 것은 큰 성과였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종료되지만 조사를 통해 밝혀진 여러 문제들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는 4월 22일 제31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 포항시 집행기관에 조치사항이 통보된 후 포항시 시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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