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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판매 ‘성기능 개선 표방 식품’ 구입 주의27건 검사, 7건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 위해성분 검출

[국제i저널=서울 김정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 중인 2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7개 제품(국내 1개, 해외 4개, 기타 2개)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검출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제조 1개 제품은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국내 제조가공업체인 ‘(주)KGNF(경남 김해시 소재)’가 제조한 ‘H100(마카, 누에 등 천연 성분 함유, 1g×5포×4개입/박스)’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과 유사한 성분이 검출되어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회수․폐기 조치토록 하였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15년 9월 22일까지 이다.

또한, 해외에서 제조된 4개 제품은 해당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판매․유통 경로를 조사 중이다.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2개 제품도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추가 조사 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고 위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검출성분 용도 및 안전성 등

성 분 명

용도 및 안전성

실데나필(Sildenafil), 타다라필(Tadalafil)

의약품(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 심혈관계 질환자 섭취 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 발생가능

*용량(의약품): 실데나필 25~100㎎, 타다라필 5~20㎎

이카린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지표성분, 음양곽은 한약재 또는 복합제 의약품 원료(자양강장제)로 사용

*발기부전 치료, 최음 등의 목적으로 불법 사용

디메칠홍데나필

의약품성분(실데나필)의 구조를 화학적으로 일부 변형시킨 물질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음

효과나 부족용을 알 수 없어 국민건강에 더 위해

아세틸산

의약품성분(실데나필)의 구조를 화학적으로 일부 변형시킨 물질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음

효과나 부족용을 알 수 없어 국민건강에 더 위해

아바나필

속효성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복용 15분 내 효과), 협십증 치료를 위해 질산염 복용중인 환자의 경우 혈압이 위험하게 강하할 개연성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함

*용량(의약품): 100∼200㎎


회수․폐기 및 인터넷 판매사이트 차단 대상 제품


제품명

표시업체(소재지)

유통기한

검출성분

비고

H100

㈜KGNF(경남 김해시)

/ ㈜에스티씨에덴

15.9.22까지

타다라필과 유사한 물질

회수․폐기

웅보환

미표시

미표시

타다라필

신기정

미표시

미표시

아세틸산

이메칠홍데나필

나노파파

NJ Nutra INC.(미국)

2016.02까지

아바나필

해외제조제품

INSTINCT

Vigorous Pharmaceutical Co.Ltd.(미국)

2014.01.02까지

실데나필

타다라필

GO MAN PLUS

Go Healthy

(뉴질랜드)

2015.06.까지

이카린

MULTI VITA

CRC Company(미국)

2014.12.까지

실데나필

타다라필

김정미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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