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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1.9~1.29)운영

[국제i저널=구미 김정미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안경진)에서는 설 전 3주(1.9~1.29)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하여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구성하여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평일 오후 9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비상근무하며 체불관련 민원 상담 및 조치를 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며,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연리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대부를 실시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100만원~5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근로자1인당 6백만원 한도, 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조건)를 지원하며,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1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체당금조력지원도 실시하다.

안경진 구미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임을 감안하여 명절 전에 체불 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임금 체불 청산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임금 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에 적극 협조는 물론, 근로자들이 체불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미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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