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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선도도시대구 붐 조성으로부터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개정

[국제i저널 = 대구 이현정 기자] 대구시를 창조경제선도도시로 이끌기 위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어 그에 따른 후속조치와 효과가 주목된다. 대구시의회 최길영 의원(북구2)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가 25일(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27일(목) 본회의 통과 후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최길영 의원은 ‘이미 정부는 이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정보통신기술기반 융합형 산업에서 ‘10대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2017년까지 40만8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깊은 우리 대구시에 있어, 창조경제 활성화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절실한 정책이자 과제이므로 이를 조기에 달성할 촉매로 창조경제대상이란 정책을 구상했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관심을 이끌어내고, 가시적인 성공모델을 통해주고 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고 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창의성이 발휘된 아이디어로 사업화를 추진하여 신제품 개발 및 시장창출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기업 또는 이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을 대상에 창조경제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포상수상자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저리융자와 같은 수상특전을 부여하는 등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최길영 의원은 앞서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중소기업에 묵묵히 종사하는 기술인들을 지원하고 사기를 높이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또 지역의 중소기업 중 창조경제시대를 열수 있는 기업들에 동기를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의 99%가 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체감경기를 개선시키고자 앞장섰다.

창조경제란 박근혜 정부의 경제분야 정책기조로써,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상을 전환하여 창의력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및 엔터테인먼트산업 등 세상에 없는 비즈니스를 통해 고부가 가치 산업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이현정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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