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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받는다.2013년 사업년도 법인세 납부의무자, 4월 30알까지 신고‧납부

[국제i저널 = 대구 이현정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지난해 발생한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법인세분)로 4월30일 까지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13 사업년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2013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대구시내 2개소 이상의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달성군은 별도신고), 대구시와 타시도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로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세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신고에 따른 구비서류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신고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내역서(안분시) 등이며, 기간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 무신고가산세(미신고시) 정당세액의 20%, ▶ 과소신고가산세(부족세액 신고시) 부족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 또는 부족세액 납부시) 정당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일 지연 0.03% 가산세가 부과 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방문, 우편, FAX로 신고 후 시중은행, 위택스(www.wetax.go.kr)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특히 종합소득세만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지방소득세도 꼭 확인해야 한다.

김봉기 남구청 세무과장은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본세 외에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기한 내 신고‧납부로 건전한 납세문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남구청 세무과 세무조사담당(☎ 664-2404, fax:664-23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정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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