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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근로자를 위한 희망드림!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 박현식






올해 초 2월에 지사장으로서 울산에 발령을 받고 먼저 울산의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방문하였다.


자동화된 자동차 조립라인과 선적을 기다리는 끝없는 자동차 행렬, 거대한 선박 블록을 보고서 역동적인 산업도시 울산을 실감하였을 뿐아니라 고용․산재보험 전담기관의 기관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였다.


울산지역 특성상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대기업이 많지만 아직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협력업체나 영세기업도 많아 정부의 지원이나 혜택을 호소하는 근로자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 이 자리를 통해 필자가 속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한 각종 “희망드림” 복지사업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공단은 현장에서 작업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위한 산재요양, 재활․보상업무뿐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융자사업,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등 신용보증 사업과 기업 도산 등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사업, 사회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로 월평균임금이 2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무보요양비 등 생활안정자금이 필요시 1,000만원(노부모요양비는 300만원)까지 연3% 이자로 융자가 가능하다. 또한, 재직 중인 근로자가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최대 2,000만원까지 연1% 이자로 융자가 가능하며, 저임금 근로자나 실업자가 1개월이상 직업훈련시 훈련기간 중 최대 600만원까지 연1% 이자로 생활자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사업’을 운영하며, 최대 3개월치 월급과 3년치 퇴직금으로 최대 1,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작년부터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새롭게 시작하여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임금체불 근로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만약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사실상 도산 신청 후 우리 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보험료가 부담되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 및 저임금 근로자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급여 13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주 및 본인 부담액 중 최대1/2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13년말까지 울산지역에서 약 14,000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만큼 호응이 크다.

우리공단은 올해 3월에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로 공단 본부를 이전 후 울산지역 시민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홍보활동과 고객만족제고를 위한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명한 경제학자 폴 샤무엘슨 교수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이론이 있다. 사회 구성원사이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제도, 네트워크, 신뢰 등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물질적 자본, 인적 자본에 이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사회적 자본이 잘 확충된 나라일수록 국민 간의 신뢰가 높고 이를 보장하는 법제도가 잘 구축돼 있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우리공단 직원과 근로자간의 고객만족, 신속한 업무처리와 청렴한 업무 태도, 근로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공단이 저소득 근로자의 희망드림으로 거듭나도록 접목하고자 한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 박현식

고려대학교 보건정책 및 병원관리학

근로복지공단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2012년 2월~2013년 2월)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장(2013년 2월~2014년 2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2014년 2월~현재)

편집 :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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