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산업 일반경제 구미
구미시,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별 50만원~80만원 상품권 등 현금성화폐로 지원
  • 석경희 기자
  • 승인 2020.04.01 21:35
  • 댓글 0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