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경산
경산시,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 추구 금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5월 19일부터 시행
  • 이연서 기자
  • 승인 2022.05.16 15:22
  • 댓글 0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