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대구시
대구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 폐지주택 거래량 감소, 청약률 저조, 미분양 증가 등에 따라 지역 내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 폐지
  • 이연서 기자
  • 승인 2022.11.23 18:08
  • 댓글 0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