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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영 도의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
  • 이연서 기자
  • 승인 2023.03.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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