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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문화 상임위 통과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며 개정 이유 설명
  • 윤혜진 기자
  • 승인 2023.11.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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