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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맞이 청도사랑상품권 12% 특별할인 판매 시행할인 인센티브를 당초 10%에서 12%까지 상향하고 월 구매 한도도 당초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확대
  • 이연서 기자
  • 승인 2024.02.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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