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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이창훈의원 대표발의,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시행해야’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이연서 기자
  • 승인 2024.03.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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