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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구입 보조금 편취한 축산업자,농기계 판매업자 등 검거

[국제i저널=경북 구미 전선주기자]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에서는 2009년과 2010년에 허위의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이용하여 구미시의 농기계 구입 보조금 8,500만원 상당을 보조 받아 트랙터 등 농기계 10종(1억 2천만원 상당)을 사실상 무상 구매한 축산업자와 이를 판매한 농기계 판매업자 등 3명을 검거 하였다.

구미시에서는 들판의 풀을 사료화 하여 농가에서 사용하는 사료의 수입 대체 효과와 풀사료 생산을 통한 실질적인 수입 증가 혜택을 주기 위해 조사료 생산 사업에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급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조 사업은 행정당국에서 경작면적이 많은 농가를 위주로 심사 및 사업자로 선정하고 있고, 그로인해 특정 개인이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명의로 보조사업 신청을 하기 때문에 경작면적이 적은 개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보조사업자도 20-40%의 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구미시에 거주하는 축산업자 A씨(54세)는 ○○작목반(5명) 명의로 보조사업 신청 및 사업자로 선정이 된 후, 농기계 판매업자인 B씨(40세), C(48세)와 짜고 농기계 구매 대금의 일정 부분을 할인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할인된 가격에 농기계를 구매하고, 구미시에 할인 전 가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년에 걸쳐 1억 2천만원 상당의 트랙터 등 농기계 10종을 사실상 무상으로 구매하였다.

작목반 공동으로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조사료를 생산 하겠다 던 사업계획과 달리 축산업자 A씨 혼자 농기계를 운영하다 적발 되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농기계 구매와 관련한 보조금 횡령 사건이 많을 것으로 보고 확대 수사하기로 하였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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