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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지방법원과 교육기부 상호 협약학교와 법원 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

[국제i저널=대구 전선주기자]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과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오는 10월 8일 (수) 11:00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상호 협력 협약식’을 체결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이 추진해 온 주요 소통 정책 중 하나인 ‘미래 세대에 대한 법 교육 지원’과, 시교육청이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활동’을 연계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하게 된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학교폭력의 적극적 예방과 대응, 자유학기제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 지방법관의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법원 소통 프로그램(법원 견학, 모의법정 참여, 판사와의 대화시간 운영 프로그램 제공) 운영, 대구지방법원 법교육 취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건 조성 등에 적극 협력 등 이 날 이루어지는 업무협약을 통해 법원에서의 법조직역 체험, 진로탐색 활동 기회를 통하여 중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자유학기제 체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미래세대 학생들이 법치주의와 사법제도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기초적 법률지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김창원 교육과정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중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자유학기제 체험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세대 학생들이 법치주의 사법제도에 관한 이해도를 높여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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