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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상대 허위·과장 광고로 약7천만 원 상당 기능성 식품 판매한 일당 검거

[국제i저널=경북 상주 전선주기자] 상주경찰서(서장 이창록)에서는 ‘14. 9. 17 ∼ ’14. 10. 17 간 상주시 중앙로 상주 재래시장內 건물 2층에 무료 공연장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공짜구경(그때 그 시절을 아시나요)이라며 우산, 강원도 청정계란 등을 무료제공 한다고 노인들을 모집 후 『00활력천』이 혈액순환에 좋아 치매를 예방하고『00환』은 관절염에 효과가 있어 3박스 만 먹으면 정상적으로 걸음을 걸을수 있다는 등 마치 질병을 예방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여 이를 믿은 노인 122명에게 126박스 약 71,654,000원 상당의 기능식품을 판매한 일당 4명 검거하여 그 중 홍보실장 J씨(48세)는 구속하고 K씨(81세)등 3명은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대부분의 식품 또는 기능성식품 허위 과장광고의 경우 구매자들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노인들은 대부분 진술을 꺼려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건의 경우 입구에 감시자들을 배치하고 있고 또한 구매자들은 차량을 이용 집에 까지 태워주고 있어 구매자들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구매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끈질기게 잠복 설득하여 진술(허위 과장 광고)확보 피의자들의 범죄 입증하였다.

앞으로 경찰은,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 및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등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여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을 현혹시켜 최대 10배의 폭리를 취하고, 홍보관을 통해 조직적으로 판매하는 범죄자들을 계속 추적 검거하여 부정, 불량식품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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