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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조합장 당선자 불구속 입건

[국제i저널=경북 전선주기자] 경북경찰청(청장 김치원)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A씨(51세)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A씨(51세)는 김천 ○○조합장 당선자로서, 추석 등 명절 때 조합원들에게 200여만원 상당의 식용유 선물세트를 돌렸고, 금년 2월에서 3월초까지 조합원 6명에게 100여 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A 조합장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두 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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