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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 ‘15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무행정 제도 안내

[국제i저널=대구 전선주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최영래)은 공정한 병역이행과 국민편의를 위해 2015년 7월 1일부로 병무행정 제도가 일부 변경됐다고 밝혔다.

달라진 병무행정 제도 주요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 시행,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의무화 등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이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나이․주소․기피일자 등이며, 2015년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2015년 7월부터 편입되는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이 의무화된다. 봉사활동은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교육) 등 특기를 활용한 분야에 의무종사기간(34개월) 중 총 544시간을 실시해야 한다.

학습권 보장과 동일 수업 연한의 의과, 한의과, 치과, 수의과 대학의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27세)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6년제로 전환된 약학대학 재학생의 입영연기 연령이 26세에서 27세로 상향 조정된다.

국내 외국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동일하게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8세까지 입영연기가 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변경은 성실 병역이행을 유도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병무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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