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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의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 대구시의회 박일환 위원장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여홍기자] 대구시의회 박일환 위원장(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12월 18일(금) 본회의 통과 후 시행하게 되어 그 효과가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지역기업비중의 99%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밝히고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조달문제를 우리 대구에서만큼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영안전자금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① 조례의 명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여 융자금 이자차액보전(이차보전)을 넘어서서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②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넘어서 중소기업들의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사무처리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인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③ 또한 시장은 매년 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 정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고 ④ 자금의 신청에 대해 연중접수를 원칙으로 해서 수요자인 기업들에게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날과 같은 저 금리시대에 대출 이자 중 2~3%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의 정책은 정책 수행에 드는 비용보다 효과가 미흡하다.”고 밝히고, “중소기업들의 자금융자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료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추후 시중금리가 높아져서 이차보전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있을 때 이를 늘리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가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의 지원에 초점을 둔 것처럼 중소기업 경영안전을 위한 자금지원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정책수행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 홍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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