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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배려한 따뜻한 병역정책,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
▲ 유미영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주무관


우리나라는 헌법 제39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에서 위임된 병역법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병무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병역의무를 자랑스럽고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로 여기는 정의로운 병역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그 동안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병역 이행이 국가에 헌신하는 숭고한 사명이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 그 자체임이 국민적 정서로 자리 잡고 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무에 예외가 있을 수 없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병무청에서는 예외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을 감면해 주는 따뜻한 정책으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란 현역병(현역 입영통지자 포함), 사회복무요원 복무자(소집대기자 포함) 중에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원하면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생계가 곤란한 병역의무자가 조기에 사회진출을 하도록 하여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군에서는 병역자원의 정예화로 군 전력 증강 및 지휘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는 정책 등의 정보 접근성에 취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생계곤란으로 병역감면이 꼭 필요한 병역의무자가 꼭 필요한 때에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채널과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매년 초에 징병검사 대상자 가운데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초생활 수급 가정에 병역감면 제도 기준 등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자가 원할 경우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직접 군 부대를 방문하여 병역의무 이행 전에 생계감면 제도를 몰랐거나 군 복무 중에 가정상황이 바뀐 현역병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병역감면원 신청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군 부대와 상호 협조하여 서류 제출 등에 도움을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병무청에서 종합상담 체계 구축과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병무민원 서비스닥터팀”에서는 소년원 등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회적 약자의 고충민원을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며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생계유지가 곤란한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심층 개별 상담을 통하여 병역감면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제출을 원하는 병역의무자가 가족 구성원이 열악하거나 저학력 등의 사유로 민원서류 준비 및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필요시에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국민이 알고 있는 정책이 되도록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을 위한 병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명품 병무청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편집 : 이은정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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