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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9월 재산세 56,892건에 67억원 부과

[국제i저널 = 경남 김수진기자] 창녕군은 9월 재산세 고지서를 활용하여 “성실한 납세자! 우리군 재정의 주인공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전국에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납기 내에 납부하여 자부심을 고취하고 지방 재정의 주역이 됨을 강조 하였다.

특히, 고지서 뒷면에 군정 시책 중 “전국 최고 수준의 전입·출산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라는 인구증가 시책도 추가하여 관외 납세자에게 창녕군의 우수한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남 창녕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56,892건 67억원을 부과 하였으며 이는 공시지가 상승률 8.6%를 반영하여 작년 대비 약 5억원 세수가 증가 되었다고 하였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이며, 주택소유자의 경우 재산세액 10만원 초과자만 9월에 2기분이 부과 된다.

재산세 납기내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곳곳에 설치된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및 위택스 모바일 앱 카드로 실시간 납부 할 수 있도록 편의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김수진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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