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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645억 원 부과고지99만 건 2,645억 원, 지난해 대비 10.0%(240억 원) 증가

[국제i저널 = 대구 김수진기자] 대구시는 관내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9만 건, 2,645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올해 7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839억 원을 부과한데 이어, 이번 달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2기분 재산세 2,645억 원(주택 866억 원, 토지 1,779억 원)을 부과했다.

특히,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 금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한다.

구·군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달서구가 587억 원, 수성구 508억 원, 북구 401억 원, 동구 366억 원, 달성군 294억 원, 중구 216억 원, 서구 174억 원, 남구 99억 원 순이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수성구 69억 원, 달서구 44억 원, 동구 29억 원, 북구 26억 원 등 8개 구·군이 모두 재산세액이 증가했는데, 신규건축물의 증가, 개별주택가격(6.3%)·공동주택가격(14.2%)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9.1%) 등 각종 고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이달 9월 30까지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재산세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가상계좌이체 및 ARS 080-788-8080번 등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의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든지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기한 내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수진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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