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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광역수사대 개설 한 달을 맞이하여..


▲ 병역조사팀장 안법상



헌법 제39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 시돼 있다. 병역법 제3조 제1항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다양한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우대 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들기에 힘쓰는 한편, 병역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2012년 4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병역면탈 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 병무청별로 분산되어서 수사업무를 수행하던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개편하여 올해 8월 29일자로 2개 권역으로 광역수사대를 조직했다.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권 광역수사대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설치하였으며, 충청, 경상, 전라, 제주 지역을 관할하는 남부권 광역수사대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설치하였다. 2개 권역의 광역수사대는 상호 긴밀한 협조 속에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병역면탈 수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금년도 남부권 광역수사대의 중점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으며 이를 적극 실천하여 병무행정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도록 할 것이다.

첫째, 남부권 광역수사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

남부권 광역수사대는 병무청 직원 중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였으나 일반직 공무원이란 한계가 있다. 법무연수원 위탁교육, 특사경 업무능력 배양회의 개최, Group 멘토링제 운영 등을 통해 열정·집념·전문성을 갖춘 특별사법경찰관을 양성하도록 하겠다.

둘째, 병역면탈 개연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자체 기획수사를 실시하겠다.

지금까지는 국민들의 제보에 의존해 주로 수사했으나 앞으로는 지난 4년여 간의 수사경험과 그동안의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병역면탈 개연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고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병역면탈을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셋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겠다.

선진 수사기법 습득 및 정보공유를 위한 검찰청과 협력 네트워크 형성하고, 중부권 현장단속 특사경과의 간담회 및 영상회의 등을 통한 주기적 업무 추진사항 교류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

병역면탈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라 혐의 입증과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병역면탈 시도자에 대한 대국민의 제보가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병역면탈 사위행위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병무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부조리 신고’ 코너 또는 병무청 대표전화(☎1588-9090) 등을 통해 병무부조리 신고가 가능하다.

병무부조리 신고는 고의에 의한 신체손상과 같은 병역면탈행위나 병역과 관련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이 대상이다. 신고사항이 접수될 경우, 병무청에서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혐의자에 대해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한 후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이제 개설 한 달을 맞은 남부권 광역수사대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병역이행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단호히 처벌함으로서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병역의무를 정당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 :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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