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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 읍면 상담 순회 실시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달성을 위한


[국제i저널=의성 박경미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추진과 관련 2018년 3월 24일까지의 한시적 환경법 유예기간을 감안하여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농가 권역별 순회교육 및 찾아가는 맞춤형 단체별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의 적법화 추진률이 낮아 농한기를 이용 건축·환경·축산분야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와 전국한우협회의성군지부 합동으로 2016.12.28일 부터 2017년 3월말까지 매주 수요일 읍면별로 순회 상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농가별 적법화 애로사항 고충상담과 해결방안 제시 그리고 현장에서 측량신청을 접수받아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해 준다.


아울러 의성군건축사협회에서도 의성군수를 면담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최대한 협력 할 것을 약속한 바 있어 의성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달성을 이룩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박경미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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