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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국제i저널=의성 이은정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노후한 경유차량을 조기에 폐차시킬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성군은 3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오는 2월 10일까지 폐차를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조기폐차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최근 2년 이상 의성군에 등록이 되어 있고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지원대상은 운행가능차량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이고 정부지원금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보험개발원의 차량 산정가액으로 책정하며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한 차량은 전액 지원하며 2001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한 차량은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이고 배기량이 6,000cc를 초과한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기폐차를 원하는 차량소유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의성군홈페이지(www.uiseong.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자동차 정기점검 기록부 등)를 첨부해서 의성군 새마을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새마을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로 대기환경이 더 맑고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사업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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